2015. 10. 13. 08:5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 Read more →
2015. 10. 12. 22:59
안녕하세요, 연필과노트 첫 글로 부동산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기록의 의미로 간간히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글은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