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과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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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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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필과노트 첫 글로 부동산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기록의 의미로 간간히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글은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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