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년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20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미성년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