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란? 형사절차와 민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안녕하세요, <연필과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범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처리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명예퇴직금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했다가 사기로 모두 날리게 된 홍길동씨.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데요. 마침내 고소했던 사장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고 나씨는 사기 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된 홍길동씨.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배상명령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배상명령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를 잘 활용하면 형사절차에서 민사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형사절차에서 민사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배상명령제도의 취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배상명령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